특례시시장협의회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히 규정해 달라"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5-12-11 09:48:4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찾아..."계류 중인 9개 법안도 조속히 처리" 요청도
신정훈 위원장 "특별법안 병합심사,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 검토하겠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전국 특례시 시장 등이 10일 신정훈(오른쪽 3번째)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특례시협의회 제공]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권칠승, 이상식 위원 3명이 참석했으며, 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는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함께 자리했다.

 

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신정훈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재정특례 지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 등의 핵심 과제가 담겼다.

 

특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관련 총 9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인구 100만명이 넘으면서 광역시급 행정수요와 광범위하게 점점 늘어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끼는 전국 5개 도시를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지정했다.

 

하지만 사회복지급여기준 확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기존 속했던 광역 자치단체로부터 일부 제도 권한 이양을 받았지만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포함해 현재 총 9건의 관련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정명근 협의회장은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도 "특례시에 일부 행정권한이 부여됐지만 그 정도 권한 이양으론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수요에 직면한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례시지원 9개 특별법안들을 속히 병합심사해서 특례시가 제대로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특례시 사정을 잘 이해하게 됐다"며 "특별법안 병합심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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