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역화폐 도내 어디서나 사용 가능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4-07-29 08:45:45
경기도에서는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기관 어디에 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도가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시·군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가평과 연천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이 없어 더 큰 제약을 겪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 10억 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산후조리비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경기민원24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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