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충남도, 과적차량 집중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9-22 08:39:15
22일~10월 17일까지 한달간…도로시설물 파손과 교통사고 원인
▲ 과적차량 단속 모습. [대전시 제공]
대전시와 충남도는 국토관리청·경찰서와 함께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적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을 넘는 차량으로, 적발 시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경미한 사고에서도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일반 차량 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에 이르는 등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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