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구속, 헌정사 처음…법원 "증거인멸 염려"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5-01-19 08:49:29
범죄 사안 중대성도 고려…계엄 가담자 모두 구속된 점도 작용
尹측 "구속영장 발부는 반헌법·반법치…대통령 내란 어불성설"
체포기간 포함 최대 20일 구속…공수처, 24일쯤 檢에 사건 이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사흘 만인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심문 후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법한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며 이를 근거로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재대로 수색하지 못해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계엄 전후 휴대전화를 바꾸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범죄의 중대성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다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와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관할권 위반이라며 불구속을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초 예상과 달리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해 40분 넘게 직접 변론을 했다. 그러나 체포적부심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한 일을 내란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직 대통령을 다른 이유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어렵다"고 반발했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 발부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사전 협의에 따라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오는 24일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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