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적차량 집중 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3-17 08:16:38
17일~4월 4일까지...시간대별로 단속 지점 수시로 변경
▲과적차량 단속모습.[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3주간 과적 차량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반차량 운전자에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과적 차량은 경미한 사고에서도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일반 차량 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에 이르는 등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과적 차량의 주요 단속 지점 회피 및 차축 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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