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지원금 지원…29일부터 신청 접수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1-29 09:04:33

위로금 500만원, 생활지원 매월 20만원, 의료비 매년 500만원 한도
작년 5월 사건 피해자 광안대교 농성 당시 박형준 시장 약속에 따라
올해 27.9억 예산편성…작년말 1심 국가배상판결은 항소심 재판중

부산시는 29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원 내용은 △위로금 500만 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 원 연 5백만 원 한도의 의료비다.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다.

 

▲ 2022년 8월24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개한 형제복지원 운영자료집-화보집 [뉴시스]

 

이번 지원금 가운데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처음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5월 박형준 시장이 피해자 대표 등을 직접 만나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조례 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지급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14일 피해자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하나 직접 들었다. 당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55) 씨가 광안대교 위에 올라 부산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다 13시간 만에 실질적 지원을 약속받고 내려왔다.

 

이후 시는 위원회 자문과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쳤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예산 27억9000만 원을 편성했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의료비는 지정한 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받으면 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상 피해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올들어 지난 9일 제70차 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3차 조사를 거쳐 피해자 153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1~2차 조사 대상자를 합쳐 모두 490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의 70%인 145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다.

 

1심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8000만 원, 많게는 11억2000만 원까지 위자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다수 사건이 소송 중인 상태에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항소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수천 명이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인권유린을 당했던 사안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사망자는 657명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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