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중국 합작사, 벌금 13만 위안 부과받아

안재성·김태규

seilen78@kpinews.kr | 2024-12-23 08:14:28

허위 비용 계상 등 혐의
고위직 2명도 징계

삼성생명 중국 합작사가 현지에서 허위비용 계상 등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현지매체에 따르면 중국 금융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중은삼성인수보험 안후이(安徽) 지사와 관리자들에 총 13만 위안(약 2500만 원)의 벌금을 내렸다. 

 

▲중은삼성인수보험이 최근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비용 처리 문제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금융감독관리총국 제공]

 

이번 처분은 중은삼성인수보험 안후이 지사가 허위비용 계상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데 따른 것이라고 알려졌다.

 

해당 지사에는 11만 위안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과거 고위직에 있었던 책임자 두 명도 각각 1만 위안의 벌금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관리총국은 중국 국무원 산하 직속기구로, 증권업을 제외한 중국 은행 및 보험 분야를 감독 관리하는 기구다. 전임 기관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였다.

 

삼성생명은 지난 2005년 중국항공과 지분 50%씩 투자해 중항삼성인수를 설립했고, 2015년에는 중국은행이 최대주주가 되면서 법인명을 중은삼성인수로 변경했다.

 

현재 중은삼성인수 지분 구조는 중국은행이 51%, 삼성생명이 25%, 중항그룹이 24%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국영은행이 최대주주라는 점을 활용한 방카슈랑스 영업을 통해 빠른 속도로 규모를 확대해 현지 은행 계열 4대 보험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PI뉴스 / 안재성·김태규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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