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9곳 불법행위 적발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11-09 08:03:59
시중 음식점에 비해 고급 음식점으로 평가 받고 있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음식점도 유통기한 경과 재료를 사용하거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20일 도내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9곳이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4건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2건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3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행위 1건 △ 원산지 미표시 행위 2건이다.
안산시 소재 ‘A’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경과된 케이앤페퍼분말 등 13종의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B’ 골프장 내 스타트하우스에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화성 지역 ‘C’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일본산 참돔(도미)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같은 지역 ‘D’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중국산 장어를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소비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골프장 내 음식점의 경우 시중에 비해 고급 음식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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