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케이크 제조·판매업 위생 점검 4건 행정 처분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12-26 07:43:54
소비기한 경과 판매, 건강 진단 미 실시, 조리장 위생불량…영업정지·과태료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리 위생 등이 불량이 4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835개로 제품명을 '케익, 케이크' 등으로 보고한 업소, 케이크에 생화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이다.
도는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 시설, 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제조 일자, 소비 기한 연장 표시 등 표시 기준 위반 여부 △소비 기한 경과 또는 무 표시 원료 사용 보관 여부 등이며, 생화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도 병행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고양시에서는 소비 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화성시와 군포시에서는 직원 건강 진단 미 실시, 안산시에서는 조리장 위생 불량이 적발됐다.
도는 4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식품 안전 관리는 식중독 예방의 핵심"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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