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전기차 판매량 조작 혐의 피소

안재성·김태규

seilen78@kpinews.kr | 2024-07-09 07:14:01

현지 딜러사가 소송 제기
현대차는 조작 의혹 부인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딜러사를 압박해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현지에서 피소됐다. 현대차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8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네이플턴(Napleton Aurora Imports)을 포함한 일부 딜러사들은 시카고 연방법원에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미국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판매를 앞둔 차량들이 전시돼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소장에 따르면 현대차는 딜러들에게 차량 제공 가격 할인 등을 미끼로 '대여(loaner)' 코드를 악용해 판매량을 과장하도록 강요했다.

 

원고는 현대차의 행위가 사기와 불공정 경쟁 관련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증거자료로 통화 녹음파일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가 문제 삼는 규정은 1936년 제정된 로빈슨 패트먼 법(Robinson-Patman Act)이다. 공급사나 도매 업체 등이 일부 선호 고객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한다.

 

현대차는 판매량 조작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자체 조사도 개시했다.

 

네이플턴은 2016년에도 비슷한 주장으로 크라이슬러를 제소한 바 있다. 이 분쟁은 2019년 합의에 의해 종결되었으나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KPI뉴스 / 안재성·김태규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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