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공·대우건설, 파키스탄 수력발전 분쟁 승소...보상금 357억원
안재성·김태규
seilen78@kpinews.kr | 2024-05-20 07:16:35
런던국제중재법원, 소송비용 포함 전액 보상 판결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우건설이 파키스탄 파트린드(Patrind) 수력발전소 사업과 관련 현지 정부를 상대로 낸 약 2800만 달러(357억 원) 규모의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리해 보상금을 받았다.
20일 수자원공사는 지난 4월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이 파키스탄 송배전공사(NTDC)가 수자원공사에게 35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5월 해당 금액이 입금되었다고 밝혔다.
분쟁해결 금액은 소송 비용 약 270만 달러(37억 원)를 포함한다. 대우건설은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투자 지분 20%만큼 지급 받을 예정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런던국제중재법원은 달러화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했고 파키스탄 송배전공사는 이를 파키스탄 루피화로 환산해 지급했다.
지난 2020년 12월 수자원공사와 대우건설은 파키스탄 송배전공사가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가동 이후 6개월 간 송전선로를 설치하지 못하자 런던국제중재법원에 3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생산 전력을 제 때 송·배전하지 못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어난 분쟁이었는데 런던국제중재법원은 수자원공사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대우건설과 함께 특수목적법인 'SHPL(Star Hydro Power Limited)'을 통해 민관합동으로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공에 참여한 대우건설은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말 공사를 완료해 매해 630GWh 규모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 발전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전량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아 총 41만 8000톤에 달하는 탄소배출권을 지급받기도 했다. 발급된 탄소배출권으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126억 원의 수익을 냈다. 이 중 대우건설 수익은 25억 2000만 원이었다.
수자원공사는 2020년 이후 발전량에 대해서도 탄소배출권을 확보했고 시장 가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현금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재성·김태규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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