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인도서 보험금 분쟁 패소...190억 못받아

안재성·김태규

seilen78@kpinews.kr | 2024-05-21 07:18:49

2009년 참발江 다리 붕괴 관련 보험금 지급 소송
인도 대법원 최종 판결...승소했다면 이자만 130억 이상

지난 2009년 인도 델리에서 남서쪽으로 500km 떨어져 있는 참발강(江) 다리 건설현장 붕괴사고를 둘러싼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국내 대형 건설사가 최종 패소했다. 이로 인해 받지 못할 보험금이 19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나이티드 인디아 인슈어런스(UII, United India Insurance)와 소송에서 국내 대형 건설사가 패소했다. 인도 대법원이 자국 준사법기구인 NCDRC(National Consumer Disputes Redressal Commission)의 2023년 결정을 뒤집고 보험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인도 라자스탄주(州) 조드푸르시(市)에 소재한 참발강 다리 [대형건설사 제공]

 

이번 보험금 분쟁은 2009년 12월 24일 인도 라자스탄주(州) 조드푸르시(市)에 있는 참발강 다리 건설현장이 붕괴되어 4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작업은 현지 공동시공사인 갬몬(Gammon)과 함께 진행됐는데 갬몬이 맡은 교량 좌측 상판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시작됐다는 것이 국내 대형 건설사 측 설명이었다. 

 

참발강 다리는 총 공사비 5000만 달러 프로젝트로 국내 대형 건설사 지분이 62.6%, 갬몬 지분이 37.3%였다. 2006년 11월 착공해 2010년 3월 초 완공 예정이었지만 참사로 인해 작업이 2014년까지 중단되었다. 

 

발주자인 인도 고속도로청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담당 건설사는 바꾸지 않았고 참발강 다리는 2017년 완공되어 일반에 공개되었다.

 

사고 이후 국내 대형 건설사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UII가 2011년 이를 거절했다. 교량 붕괴 원인이 잘못된 설계변경이었기 때문에 면책조항에 해당된다는 주장이었다.

 

국내 대형 건설사 측은 전문가 사고 조사서를 기반으로 UII의 재고를 요청했으나 지속적으로 거부되자 2019년 NCDRC 문을 두드렸다.

 

NCDRC는 2023년 UII에게 원래 청구금액인 3억 9100만 루피(약 64억 원) 지급을 명령하면서 2011년부터 연 9% 이자를 합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UII가 처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시점까지 소급한 것으로 2024년까지 복리로 계산한다면 이자만 130여억 원에 달한다. 

 

인도 대법원에서 승리했다면 UII로부터 총 195억 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보험금 수령은 불가능해졌다. 

 

KPI뉴스 / 안재성·김태규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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