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어린이통학버스 외 차량 사용시 민·형사 책임

강성명 기자 / 2023-09-07 20:24:02
법제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통학차량 신고 버스 이용해야' 유권해석 전라남도교육청이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 실시 과정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7일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 청사 [전남교육청 제공]

전남교육청의 이런 결정은 최근 법제처의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는 일선학교에서 혼란과 우려가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교육감 지시사항이란 공문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참여 기회 보장과 인솔 교사들의 부담 해소 등을 위해 관련 된 민·형사상 책임은 전라남도교육청에 있음을 안내했다.

전남교육청은 이 결정으로 현장체험학습 등 일선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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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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