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김윤경 IT전문기자 / 2023-09-01 21:01:38
"증거인멸·도망 염려와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인정 어려워"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국방부 검찰단이 상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민간 경찰에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이첩한 혐의 등으로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와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 국방부 검찰단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해 체포하고 있다. [뉴시스]

군검찰은 박 대령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8월 30일 박 전 단장이 채 상병 순직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긴 항명 혐의와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 측은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술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해 왔다. 또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넘겼던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이달 2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 자체가 '위법' 행위란 주장도 펴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데 이어 28일 출석 땐 서면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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