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상가·아파트 단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상수도·도시가스)을 과거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군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제도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을 하거나 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후위기 속에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가정과 상업 등 비산업 분야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면서 "아낀만큼 돈으로 돌려받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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