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6일 황금연휴' 생길까…정부,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장한별 기자 / 2023-08-25 14:54:29
與, 경기 활성화 등 고려 건의…지정되면 尹정부 첫 임시공휴일 정부는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9월 28일부터 나흘인 올해 추석 연휴가 10월 3일 개천절까지 엿새로 늘어나게 된다.

2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기 진작 등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 보고받고 긍정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국민의힘)에서 정부에 건의했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경기 진작 효과와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추후 당과 협의해 의견을 모으면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올려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에 관광·유통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추석 연휴가 6일로 늘어나게 되는데, 만약 직장인이 4~6일 3일간 휴가를 낼 경우 9일 한글날까지 12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5월 29일을 휴일과 겹친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조치를 실시해왔다. 윤 대통령이 올해 여름 휴가를 공식적으로 일주일 간 다녀오면서 공무원들의 휴가 사용을 독려한 것 역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였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사례가 된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광복절·개천절 등 국경일과 설날·추석 명절 연휴 등 공휴일을 열거하고 있는데,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별도 항목으로 둬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과거 정부도 내수 진작을 이유로 임시공휴일 카드를 썼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2일과 2020년 8월 17일을, 박근혜 정부는 2015년 8월 14일과 2016년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한별 기자

장한별 / 편집부 기자

감동을 주는 뉴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