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기소지 처벌할 것"
"의경 재도입 검토"…7, 8개월내 8000명 채용 방안
"중증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 검토" 의무경찰제 재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동기가 불분명한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의경 선발은 2021년 6월이 마지막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정책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치안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찰 판단에 따라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신설 35년 만인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지난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사실상 폐지됐다.
담화문 발표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했다.
윤 청장은 "4, 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000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 총원은 14만 명이지만 길거리 등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 명 수준이라는 게 윤 청장 설명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법 조치와 관련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며 "중증정신질환자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해서는 병원 인력 확충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내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먼저 지급보증한 후에 그에 맞춰 지급하려고 한다"며 "범죄 피해자 구호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상 동기 범죄 원인에 대해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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