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경선 때 쪼개기 거액 후원 주장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쌍방울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 대납 사실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43차 오후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측 재주신문(再主訊問)이 진행됐다. 이날 재주신문이 예정돼 있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당시 이재명 지사와의 '통화' 여부를 중점적으로 물었다.
검찰 측은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 조선아태위원회와 대북 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이 전 부지사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이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 자리에서 이화영 피고인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화해 바꿔줘 직접 통화했죠. 아무런 용건도 없이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과 증인이 통화하도록 연결해 줄 이유는 없죠"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쌍방울과 경기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부지사, 평화국장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갈 일이 있냐"며 "(이재명 도지사가 쌍방울과 연관성을 몰랐다면) 제가 회사 일을 모른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이 협약 자리에서 쌍방울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내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측이 "당시 도지사와 통화하면서 도지사가 당황하거나 증인이 누구인지, 왜 자신과 통화하는지 물어보거나 어색해했느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그런 적 없다. 자연스럽게 통화했다"고 답변했다.
도지사 방북 비용에 대해서는 "2019년 5월경 방북 비용이 300만불로 조율됐고, 이를 증인이 납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도지사가 모두 알고 있었느냐"고 검찰이 묻자 "그렇다. 이 전 부지사가 모두 보고했다고 했고,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대회 행사에서도 이재명 도지사와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비용을 대납한 이유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대북사업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에 최소 1억5000만원을 후원했고, 이 대표 측근들을 쌍방울 그룹 사외이사로 영입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쌍방울그룹은 이태형 변호사와 나승철 변호사, 조모 전 경기도 정책수석을 2019~2021년 계열사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경기도 홍보기획관 출신 곽모 변호사도 선임할 예정이었지만, 곽 변호사가 언론 보도를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이 "대북송금 대가로 경기도 측이 대북사업 지원을 약속하자 이 대표를 챙기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를 위해 대선 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직원 등 명의를 빌려 약 1억5000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고도 했다.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수천만원을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자기한테 금전적인 후원을 한 사람을 노상강도라고 표현하냐"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고 적은 바 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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