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혐의·수수의원 명단은 공소장서 제외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연루 의혹으로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뒤 피고인이 된 첫 현역 의원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해 3000만원씩 2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그해 4월 24~28일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후 윤 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으라는 '오더'를 각 지역 대의원에 내려달라는 명목으로 4월 28∼29일 이틀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의원이 현역 의원에게 직접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됐다. 최대 20명의 수수 의원 명단도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달 4일 윤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과정에서 수수 의원 특정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19명의 명단을 공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수수자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만큼 보강 수사 후 혐의를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이달 4일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5월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기각됐다. 검찰은 국회 회기가 중단된 사이 증거관계를 보강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심사 후 윤 의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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