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나 청년 창업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택도기시금이 건설비의 최대 80%를 지원(출자 39%, 융자 41%)하며, 임주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90% 수준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7곳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3곳,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안한 각 1곳을 선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강동 고덕(111호) △경남 고성 서외(220호) △전북 전주 덕진(70호) △경기 포천 신북(240호) △경기 광주 역동(316호) △충북 보은 죽전(100호) △충남 서산 대산(290호) △경남 고성 회화(100호) △경남 의령 동동(105호) △경기 남양주왕숙S-17BL(400호) △경기 안산장상A-8BL(300호) △대구연호A-3BL(200호) 등이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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