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임기 만료일(23일)에 맞춰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과방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1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하는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선 국회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으므로 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날까지다.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야당은 언론 장악, 아들 학교 폭력 무마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부적격'을 주장한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당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과방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적격·부적격 의견을 표결에 부치면 수적으로 열세인 국민의힘이 불리하다.
다만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명분 아래 김 직무대행 임기 종료일에 맞춰 이르면 24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