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방지법, 공직선거법 등 민생법안 처리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9월 정기국회 넘겨
22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 표결 여야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되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9월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21일 오후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친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 합의 내용에 따르면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 12건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조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내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하도급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해 KBS·MBC·EBS 이사회 인원을 각각 2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정기국회 중 가장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며 "회의 일정이 가능한 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국민의힘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달 31일 종료를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린 이번주 중 회기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당이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회기·비회기 기간의 절차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회기 기간엔 불체포특권이 발효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반면 비회기 기간엔 불체포특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현역 의원도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는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을 표결한다. 1소위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제명안에 찬성하면 윤리특위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전체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에서는 3분의 2가 찬성 시 제명안이 가결된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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