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18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경남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을 감안한 요금 조정안을 결정했다
주요 인상 조정 내용은 거리요금은 133m당 150원에서 130m당 150원, 3미터 단축됐다. 시간요금은 34초당 150원에서 31초당 150원으로 3초 줄었다.
심야할증 시간도 기존(0시~오전 4시)에서 전날 밤 10시부터로 두 시간 연장 조정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경남도 택시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요금이 인상된 만큼 택시 업계와 협의해 양질의 고객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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