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단속한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를 적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최근 불거진 바가지요금 등과 함께 성수기를 이용한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혼동 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상거래 질서를 유지, 전남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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