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 8월 임시국회 중 청문회 열고 송곳 검증 예고
민주, 방통위법 개정안 맞불…국힘 "거대 야당 횡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인사청문 요청사유서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가리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아일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쳐 동경특파원으로 활동하는 등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저널리즘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온 언론인 출신"이라며 "언론으로서 방송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식견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또 "특히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대변인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언론특별보좌관을 모두 역임하면서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체득했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16일 열리는 임시국회 중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 후보자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며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야권은 엄중한 검증을 예고하며 공세의 고삐를 놓치지 않았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 정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철저한 청문을 통해 이 후보자가 부적격자임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겠다"며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도 "국민의힘이 '이동관 후보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방송장악위원장' 이 후보가 그러게 간절하냐"고 꼬집었다. 민형배 의원은 "80년대 신문기자 출신이 무슨 전문성을 갖고 있겠느냐"며 "(이 분은) 언론조작, 방송조작, 편파방송 선수"라고 주장했다.
청문회와는 별도로 민주당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를 '일시 정지' 시킬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가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새로운 방통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사실상 방통위 의결권을 일시 정지될 수 있다.
민주당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정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될 것 같으니 아예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것 아니냐"며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5명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2명은 야당이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당이 추천하다. 현재 방통위 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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