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가재난시스템 부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성실의무 등 위반했으나 파면 정당화 사유는 아냐" 헌법재판소는 25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청구된 탄핵안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 장관은 파면 위기를 넘기고 이날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장관(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의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며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운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본 운영 전까지 행안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상황보고, 대응지시 등 교신된 점을 고려하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장관의 재난대응 방식이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를 헌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후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며 이 장관의 법 위반과 직무 태만으로 사고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미리 안전 관리 계획을 점검하지 않고 중수본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관리법 및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으로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고도 했다.
헌재는 그러나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사 관련 이 장관 발언에 대해서도 "부적절하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관 9명 중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는다고 봤다.
세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분∼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들과 정정미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그러나 4명 모두 이는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전원일치 기각 합의가 이뤄진 배경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고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91일)에 소요된 기간보다 길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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