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 촉구 시교육청-교직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석승하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김성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지부장이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을 한 조항 넣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보호와 상충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교직3단체와 작성한 입장문에서 "지난 10년 간 학생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 현장 교사의 실천 등 다양한 노력이 현실화돼 왔다"며 "한편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학교문화 개선 노력도 함께 갔어야 되는데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다"며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돌리지 말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 지역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에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를 명시하는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관계법령을 개정해 교권침해 가해 학생을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교권침해를 저질러 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도 요구했다.
교권침해 학생을 교사가 생활 지도할 수 있다는 권리를 명시한 개정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28일 시행됐다.
조 교육감은 교직 3단체와 함께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안의 경우 교사가 속한 시도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담고 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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