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현장 교육부 고시 신속히 마련하라"
대통령실 "내달 고시 제정, 학생지도 구체적 규정"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어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학생에게 도움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6월 말 교원이 학업, 안전, 인성 등에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 수업시간 조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 지도 방식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교육계에서 교권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도입된 학생 인권 조례는 교사에 대한 신고, 조사 요구권, 복장·두발 자유, 휴대전화 강제 수거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전국 17곳 교육청 중 2010년 경기, 2012년 서울 등 6곳이 도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학생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각에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부와 여당에선 "학생 인권 조례를 도입한 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아이들 통제가 되지 않고 교권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조례를 만들었던 해당 지역이나 교육청에서도 손질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가) 우리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특히 교사의 학습권, 생활지도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자치 조례 개정'를 주문하면서 서울과 경기 등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접근"이라며 학생인권 조례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는 모든 교권 침해 어려움의 원인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단순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본다"며 "이번 사안은 진보나 보수, 여나 야,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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