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민석 "초등교사 죽음, 학부모 과도한 민원이 1차 원인"

장한별 기자 / 2023-07-23 15:19:24
金의장 "공교육 정상화란 통합적 관점에서 대응"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움직임에 "단순 접근" 반박
"'법령·학칙 따른 생활지도, 아동학대 제외'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3일 서이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1차적인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교사들의 광범위한 분노의 저변을 경청해본 결과 그렇다"는 게 김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장은 "다시 한번 깊은 애도 말씀 전하면서 교사들의 교권과 생존권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교권 회복과 관련된 법안 발의·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아동 관련법상 아동학대를 악용해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경우 교사에 대한 신고 즉시 교사가 직위 해제되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안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6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상임위에서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내용의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이태규 의원)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 의원 법안에 대해선 김 의장은 "교육의 사법화라든가 소송 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교권 보호라는 본령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이 부분을 열어 놓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교사에 대한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 △교사와 학부모 간 대면 차단 △생활지도 전담 교사제 도입 △상담 교사 배치 확대 △보호자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고 등을 대책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이 이번 사건의 주요 배경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지목하고 조례 재정비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단순 접근"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이번 사안은 교사·학부모·학생이 다 연관된 공교육 정상화 통합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 일각에서는 모든 교권 침해 어려움의 원인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단순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본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보수 교육감 지역에서의 교권침해 사례를 어떻게 설명할지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진보나 보수, 여나 야,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0년 도입된 학생 인권 조례는 교사에 대한 신고, 조사 요구권, 복장·두발 자유, 휴대전화 강제 수거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전국 17곳 교육청 중 2010년 경기, 2012년 서울 등 6곳이 도입했다.

정부와 여당에선 "학생 인권 조례를 도입한 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아이들 통제가 되지 않고 교권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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