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징계안, 국회 본회의 표결 거쳐 확정
민주 "9월 정기국회 전 최종 결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이란 중징계를 권고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에 제명을 요구했다. 윤리특위가 징계 논의에 착수한 지 51일 만이다.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된 부분과 그동안 (거래)해왔던 여러 내역 등을 고려해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날 김 의원의 거래 액수와 횟수, 현금화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위믹스 외에) 다른 코인 거래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적 제한이 있어 다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1차 조사 결과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 도중 최소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코인을 사고 판 것까지 더하면 거래 횟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 거래소 잔액도 한때 약 99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자문위, 최고 수준 징계 '제명' 요구…국회 본회의 표결로 확정
자문위가 요구한 '제명'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네 단계로 나뉜다. 이 중 출석 정지와 제명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요구를 바탕으로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특위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김 의원이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문위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자문위 조사 결과는 그간 코인 의혹 논란에 대한 김 의원의 반박과는 차이가 크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코인 논란이 일자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로 금액은 많지 않다. 몇 천원 정도"라며 "금액이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페이스북 글에선 상임위 중 거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무슨 불법자금 투자네, 미공개정보 투자네, 대선자금 세탁이네 하는 것들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징계를 앞두고 "윤리특위는 더이상 늦추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를 통해 국회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은 자문위에 출석해 상임위 중 거래 횟수는 두세 차례에 불과하다고 답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김 의원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코인 보유액이 한때 99억 원에 이른 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며 "상임위와 청문회에서 잠꼬대와 같은 질의를 한 이유가 코인 거래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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