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대체거래소 출범 임박

김명주 / 2023-07-19 17:35:58
금융위원회는 19일 14차 정례회의를 열어 넥스트레이드의 대체거래소(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넥스트레이드가 대체거래소로써 조만간 출범할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013년 8월 자본시장법상 ATS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년간 ATS 설립을 추진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를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 제공]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외부평가위원회도 넥스트레이드가 대체거래소를 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예비인가 날짜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기 위해서다. 본인가는 1개월 가량 소요된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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