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기금은 관내 주소지와 농지소재지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펀드다. 최대 5000만 원까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빌려준다. 금리는 연 1%다.
운영자금은 재료구입비, 소액농기계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 판매·가공 등 소요되는 자금이다. 단,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농축산시설에 필요한 시설자금은 신청이 불가하다.
또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8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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