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는 침수 피해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의 차량 대상 무상 견인 서비스를 비롯해 무상 딜리버리 서비스, 수리기간 중 발생하는 교통비(5만 원 한도)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또한 자차보험 미가입 고객에게는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침수 피해 차량 수리 시 피해에 따른 수리비 30%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 서비스는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33개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진행된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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