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작업방식 피해 키워…숙취운전 양형 참조"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에게 다리 절단 상해를 입힌 40대 숙취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자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숙취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20분께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8t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A 씨는 이 사고로 환경사업체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B(34) 씨는 A 씨 차량에 직접 충격을 받아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C(27) 씨는 차량을 피하면서 큰 부상은 모면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 작업 가이드'에는 청소 차량의 차량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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