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2심도 대학생 '패소'

김윤경 IT전문기자 / 2023-07-09 12:26:55
"교육서비스가 대면수업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어"
대학측, 고의·과실로 손해 입혔다는 증거 없다고 판단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등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홍익대 등 10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제공해야 할 교육서비스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2020년 7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히는 모습. [뉴시스]

지난 2020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대학이 대면 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대학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집단소송을 냈다.

소송은 사립대와 국립대 학생 모두가 제기했는데, 이번 결과는 사립대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학내 구성원, 나아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또한 함께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등교육법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원격·사이버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더불어 유례 없는 감염병 사태 한복판에서 비대면 수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도 판단했다.

학생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각 대학들이 고의나 과실로 학생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교육서비스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한편 소송은 대학생 2697명이 26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으나 1심 패소 후 항소에는 일부만 참여했다. 국립대생들이 소속 국립대 2곳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윤경 IT전문기자

김윤경 IT전문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