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칼스버그 그룹 공정위 제소…"우월적 지위 이용"

김경애 / 2023-07-07 10:23:57
유통 계약해지 통보 4개월 만
"과도한 목표 설정·구매 강요"
골든블루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칼스버그 그룹이 올해 3월7일 통보한 유통 계약 해지에 기인한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양사의 칼스버그 수입·유통 계약은 작년 1월부턴 2·3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됐는데, 같은해 10월부터는 이마저도 맺지 않은 무계약 상태가 지속됐다.

이 사이 칼스버그 그룹은 국내 법인 '칼스버그 코리아'를 설립하고 자체 유통과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면서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이면에서 진행했다는 게 골든블루 측 주장이다.

골든블루는 공정위 제소에 대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며 "그 이면에서 기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모두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 칼스버그 제품군. [골든블루 제공]

골든블루가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칼스버그 그룹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과도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물품 구매를 강요한 내용이 담겼다.

골든블루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은 전체 매출의 약 50%에 이른다. 칼스버그 브랜드를 위해 무리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칼스버그 그룹의 일방적 거래 중단 행위로 그간 투자했던 인적·물적 비용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브랜드를 유통하며 지난 4년간 상당한 인원을 채용했다. B&S(Beer and Sprits) 본부도 신설했다. 칼스버그 그룹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신뢰에 기반한 투자였다.

골든블루는 "무리한 판매 목표 설정과 추가 물량 발주, 비용 투자로 손실이 지속됐지만 향후 맥주 유통사업이 안정화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출한 투자비용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가 2021년 11월경 다른 맥주그룹인 몰슨쿠어스 베버리지 컴퍼니(MCBC)와 수입·유통 계약 체결을 진행하자 이를 빌미로 계약 연장에서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 신뢰에 반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칼스버그 그룹은 작년 10월 말에도 계약 종료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에도 골든블루를 통해 칼스버그 제품을 유통해 오다가 칼스버그 한국법인의 직접 유통이 가능해질 무렵인 지난 3월7일에 이르러서야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송부했다고 했다.

칼스버그 그룹은 지난 5월 초부터 칼스버그 코리아를 통해 편의점 등에서 칼스버그 500ml 캔제품을 직접 유통·판매하고 있다.

한편 골든블루는 계약 해지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손해 배상을 칼스버그 그룹에 요구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골든블루는 "다국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피해를 입을 또 다른 대한민국 영세 기업이 생겨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칼스버그 그룹의 횡포를 알리고 덴마크 대사에게 미팅을 요청하겠다"며 "모든 방안을 정부와 기업, 협회 등과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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