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 허가 취소

김경애 / 2023-07-04 17:44:33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국내 판매
수출 전용약을 허가 없이 판매한 사실도 확인
6개월간 모든 제조업무정지 처분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주100단위'에 대해 7월18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품목은 앞서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서 국내 판매용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모든 제조업무를 6개월간 정지하는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 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주100단위'. [휴온스바이오파마 제공]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온스바이오파마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또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업계를 지도·점검해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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