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가이드라인 정리될 필요 있어...비용 부담 우려도"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당국이 투자성 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연 주최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규율 강화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그간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위험등급을 금융회사가 자율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품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됨에 따른 조처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투자성 상품을 권유·자문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개정 가이드라인으로 판매사가 위험등급 산정의 주체임을 명확히 했다. 판매사 책임성을 높인 것이다.
다만 판매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해당 상품의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 판단한 경우엔 제조사의 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판매사는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적정성을 확인, 그 절차와 방식은 자체 마련 기준에 따라야 한다.
판매사가 정한 위험등급과 제조사가 정한 위험 등급이 다를 시, 판매사는 제조사와 위험등급 적정성에 대해 협의하도록 했다.
이은진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사무관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하려고 한 투자성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성 상품들의 위험을 비교, 분석하기 쉬워질 것"이라며 "위험등급 산정대상 상품이 기존 펀드, 주가연계증권, 파생결합증권에서 채권, 신탁, 일임형랩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계에선 가이드라인 시행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민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자금그룹본부장은 "같은 상품에 대해 판매사들이 서로 다른 등급을 선정, 소비자에게 상이한 설명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판매사는 제조사가 산출한 위험등급을 사용할 때 그 적정성을 샘플링 방식을 통해 검증하도록 돼 있다"며 "샘플이 없어 위험 분류에 문제가 생긴다면 리크스는 어떻게 책임질 건지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또 "현재 고객투자 성향은 5등급으로 나뉜 반면, 투자상품 위험등급은 6등급으로 산정돼 있어 매칭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리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본부장은 "판매사들이 위험등급 산정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전산 시스템 구축, 데이터 수집 등 관련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며 "상품 관련 설명서 정비, 임직원 교육과 대외 홍보 등 비용이 많이 추가될 것 같다"고 예측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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