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식 교재 강매·교습비 초과 징수도 신고
사실 관계 확인 후 과대료 부과 등 행정조치 벌여 정부가 '사교육 부조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교육부가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자체 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모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일 교육부는 '공교육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수능 킬러문항 등과 관련해 2주간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집중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용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가 각각 4건이었다.
관련 내용이 접수된 이상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입장이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명령,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은 7월 6일까지며 이후에도 신고센터는 계속 운영된다. 관련 신고는 교육부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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