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인정 1심 판결, 발목 잡은듯
曺 "성급·과도한 조치, 깊은 유감…즉각 항소"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31일 자녀 입시 비리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가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지 11개월여 만이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최고 중징계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송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소된 이듬해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소 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징계 의결 요구를 미뤄오다 비판 여론에 밀려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서울대에 오 전 총장의 경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파면은 그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즉각 항소해 현재 다투고 있다"며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서울대에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변호인단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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