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황현욱 / 2023-06-05 14:41:01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92년에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약 30년 만에 사라졌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 투자등록번호(외국인ID)를 발급받아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금융위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이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데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됐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중 투자자 등록제를 운영하는 국가가 없어 글로벌 투자자 사이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감원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법인은 법인부여표준화ID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로,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존에 등록한 외국인은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된 후 6개월 뒤인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돼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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