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전 사장 "처음 듣는 이야기…그런 문자 안받았다"
검찰·재판부 "입수 경로 밝혀 달라"…이 대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대표는 황 전 사장이 '사퇴 종용 논란'이 불거진 2021년 11월5일 유 전 본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재판장에서 관련 문자메시지를 읽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황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왜 사장님 퇴직 문제를 대장동에 엮고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중략) 저는 왜 사장님의 부끄러운 문제를 대장동에 묶고 저의 양심선언을 운운하고 거짓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전 사장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해당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선 문자메시지 진위를 놓고도 검찰과 이 대표 간 공방이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표)이 말하는 문자는 저희는 모르는 내용으로 증거로 제출해 달라"며 "어떤 경위로 확보된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하기 전에 이 문자를 확보한 게 아닌지 의심될 수 있으니 해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유한기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라며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문자 메시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입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 역시 검찰과 뜻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너무 뜬금없는 사안으로 검찰이 요구할 만하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굳이 말씀드리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다들 너무 두려워한다"며 "제보받긴 했는데 본인(제보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까 봐 밝히기 어려워한다"고 공개에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가 재차 입수 경위를 요청하자 "최근"이라고 입수 시점만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21년 12월 자택 인근 아파트 화단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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