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210개 협력사와 동반성장·공정거래 약속

박정식 / 2023-05-30 10:30:24
온라인 협약 시스템으로 방문 불편 해소 한화 건설부문이 210개 협력사들과 온라인으로 2023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올바른 거래 질서 확립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와 상생협력 방안을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하도급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과 이행,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이 담겨있다.

▲ 한화 건설부문이 210개 협력사들과 2023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협력사와 협약 후 촬영한 기념 사진. [한화 건설부문 제공]

한화 건설부문은 협력사들이 서울 본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협약을 쉽게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사규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모든 공정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지금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자사 직원 윤리 교육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한 국제 수준의 준법경영 △2011년 동반성장 전담조직인 외주상생혁신팀 출범 △하도급계약 저가심의제도 운영으로 협력사 이익 보장 △협력사를 위한 상생펀드 운용과 자금지원 △계약이행증권 면제 대상 확대 △국책과제 공동 수행 △디자인 공동 개발 △기술 개발 성과공유제 △협력사 임직원 교육 지원 △우수협력사 간담회, 전문가에 의한 경영 컨설팅 기회인 경영닥터제, 중소 신규 협력사 발굴을 위한 구매상담회 △우수협력사 일자리 박람회 지원 등의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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