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항공법 위반 혐의 30대 조사…"범행동기 파악 중" 승객 190여 명을 태우고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리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다.
또 승객 12명이 실신하는 등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다.
26일 대구공항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9분께 승객 194명을 태우고 제주를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낮 12시45분께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탑승객 이모(33) 씨가 3번째 출입구 쪽으로 다가갔다.
착륙안내 방송이 나온 직후 출입구 쪽으로 향한 이 씨는 갑자기 문을 열고 닫을 때 사용하는 레버를 돌렸고 뛰어내리려고 했다.
이 사고로 출입구가 일부 열리면서 객실 안으로 바람이 세차게 불어들었고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다.
이 씨는 옆에 있던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몸을 잡아 당겨 뛰어내리지는 못했다.
한 승객은 "문이 열려 기압차가 발생하면서 기내에서 순식간에 먼지가 나와 실내가 어두워져 비행기가 폭발하는 줄 알았다"고 당시 기억에 온몸을 떨었다.
여객기는 기압차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고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문이 열린 채 항공기가 착륙했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승객은 없었다. 하지만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승객 12명(남 4명, 여 8명)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항공기에는 오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도 초·중등 선수 48명과 16명 등 모두 64명의 선수단도 탑승하고 있었다.
사고조사에 나선 아시아나 항공과 경찰은 대구공항 하강 착륙시점에서 승객이 비상구 문을 연 것으로 파악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지상 250m 상공에서 문이 열렸다"며 "당시 승객들 모두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 다친 승객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다"며 "비상구 좌석에 앉았던 승객 본인이 비상구 레버를 건드렸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경찰에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공항에 착륙 중이던 비행기의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법 위반)로 이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검거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정확한 범행동기 및 정신 질환 여부 등 파악된 부분은 아직 없다"며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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