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 이 정책은 부설주차장 설치 거리를 완화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기존에는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 100m 이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었으나, 사천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300m 이내로 완화했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한 391건의 사례 가운데 총 8건을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규제개선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비롯해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등 다방면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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