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측은 "이번 감리 지적사항과 관련, 향후 재무제표 변동에 따른 자산과 손익 변동사항은 없다"며 "내부통제 강화, 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회계 전문인력 증원 등을 재발방지 대책으로 진행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에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현대약품과 회사 관계자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회사와 전 담당 임원은 검찰에 통보하고,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는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공동기금 30%를 추가 적립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판매장려금을 과소 계상해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했다. 또 판매관리비와 미지급금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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