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거동불편자 등에 한해 초진 가능
의약품은 본인 또는 대리인 직접 수령 원칙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대부분 재진 환자에게 적용된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기간 초·재진 상관 없이 이뤄졌다.
그러나 내달부턴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해서만 초진때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의약품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 협의회를 갖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비대면진료는 2020년부터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 허용됐다. 지난달 말까지 3년여 간 3786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진행됐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도 끝난다. 앞서 정부는 제도화까지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예전과 달리 대상 환자가 제한적이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코로나19·인플루엔자 등을 포함해 감염병예방법 상의 감염병 확진 환자는 확진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할 때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이나 거동불편자도 초진 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거동불편자의 범위는 추가 확정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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