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컨소시엄 위기 상황 규명 차원 의혹
김 전 회장 "당시 대장동 사업 자체 알지 못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뇌물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를 막아주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외에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모두 세 곳이 응모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은 하나은행에 '성남의뜰에서 이탈해 함께 사업을 하자'고 압박했지만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에 이를 막아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수사팀은 대장동 일당이 김 전 회장과 대학 동문인 곽 전 의원을 통해 하나은행에 청탁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대장동 1차 수사 당시 검찰 조사에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1년에 한 번 정도 부부 동반으로 골프를 하고 연말에 식사를 한 번 하는 정도의 친분은 있지만, 김 회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된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실무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한 것 자체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곽 전 의원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김상열 회장이 김 전 회장에게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의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합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적은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컨소시엄이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병채 씨를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및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등 관계자들의 이메일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정기 전 하나은행 부행장(현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외이사)도 최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김 전 부행장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이 진행되던 2015년 당시 마케팅그룹장(부행장급)으로 근무했고,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과 접촉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번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검찰이 곽 전 의원 혐의를 보강할 증거들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종결정권자였던 김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상열 회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곽 전 의원 부자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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