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향 고려, ESG 공시지원책 마련 필요"
금융위원회가 2025년부터 도입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와 관련해 오는 3분기 중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300조 원을 돌파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고령화 시대에 실질 노후 소득으로 활용되도록 상반기 내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ESG공시와 퇴직연금 제도 개선' 세미나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ESG공시와 퇴직연금은 지속 가능한 경제라는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주제"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가 발표할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는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국내 ESG 공시기준 △제3자 검증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은 2025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자산 1조 원(2027년), 자산 5000억 원(2029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2030년)로 단계 확대한다. 자산 규모가 큰 대형사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도입 필요성이 검토되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은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체계 하에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 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증기관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300조 원을 돌파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실질 노후 소득으로 활용되려면 적절한 운용으로 적립금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퇴직연금은 적립금 규모가 매년 10∼20%씩 증가해 가입자 1인당 적립금도 약 5000만 원 수준까지 늘었다. 정부는 퇴직연금이 적극 운용되도록 디폴트옵션(DC·IRP), 적립금운용위원회(DB) 등을 도입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 상품을 확대, 퇴직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 안전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추가 제도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SG 공시 기준, 국내 경제·산업 여건 고려 필요
세미나 1부는 '글로벌 ESG 공시 논의 동향 및 국내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 2부는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운용규제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윤재숙 한국거래소 ESG 지원부장은 글로벌 ESG 공시규율과 공시기준 동향을 설명했다. 윤 부장은 "글로벌 ESG 공시기준들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공급·판매망에 속한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다양한 ESG 공시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고정연 한국공인회계사회 ESG 연구팀장은 ESG 공시의 제3자 검증 해외동향과 시사점에 관해 발표했다. 고 팀장은 "국내 기업·검증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국제 동향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ESG 공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시 의무화 대상∙일정 구체화 △국제정합성∙국내 여건을 종합 반영한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 △공시 시기 명확화 △제3자 검증 관련 규율체계 마련을 조언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실장은 "EGS 법제화에 따른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시 관련 통합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기업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ESG 공시 제도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기업 입장이 고려돼야 한다"며 "순차적으로 천천히 도입되거나 다른 규제를 줄이는 등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대비,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로 수익률 제고를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라는 뉴노멀에 대비해 다층연금 체계를 통한 연금 자산의 축적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연금과 함께 법정 강제 연금으로서 은퇴 후 연금소득에 대한 퇴직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남 연구위원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 급여로의 지급 △중도 인출과 같은 적립금 누수 방지 △운용규제 완화를 통한 합리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등을 제언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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