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준영 영상기자협회장 "도어스테핑 기대했지만, 좌절감만"
UPI뉴스 송창섭 기자 "尹 지인 취재만으로 기자 무리하게 기소돼" "현장 영상기자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 1년은 소통으로 시작돼 불통으로 지새운 세월이었다."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장은 1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1년, 추락하는 언론자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언론자유 침해 사례를 돌아보고 언론 자유를 모색하는 자리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나 협회장은 "국민과 직접 소통을 강조하면서 내세운 도어스테핑에 대해 많은 기자들이 반신반의하면서도 기대를 했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 비속어 사태가 터지고, 당시 취재 기자가 참고인 조사와 경찰 조사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좌절감을 느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언론 스스로가 현 상황과 구조에 대해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나 협회장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 논란 때도 대통령실 전송 영상을 받지 않겠다는 합의가 논의 과정에서 깨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한 언론사의 위기를 외면하기보다 나의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PI뉴스 송창섭 기자(탐사보도부장)도 토론회에 참석해 언론사 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송 기자는 "권력에 대한 비판도 아니라 대통령의 오랜 지인 취재를 한 것만으로 취재기자를 무리하게 기소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며 "언론사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면 검·경이 수사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기자는 윤 대통령 40년 지기 황하영 동부전기산업 대표를 취재하는 과정에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지난 2월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직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표이사 방에 들어간 행위는 유죄"라고 판결했다. 반면, 1차 방문 때 사무실과 대표이사 방에 들어간 행위, 2차 방문 때 사무실에 들고 간 것은 무죄라고 봤다.
행사에서 송 기자는 "윤 대통령이 삼성특검 수사검사로 임명되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라는 말을 했다"며 "일련의 검경 모습을 보면 권력의 언론 길들이기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언론학박사)은 주제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 장약 전력 인사기용과 관변단체 급조 △싸움 걸기 △법과 질서 전략 △재원 구조 압박과 공공성 해체 시도 등 4단계에 걸쳐 언론장악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위원은 "UPI뉴스 취재진 기소는 이중 2단계인 '싸움 걸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는 언론인의 일치단결이 필요하다면서도 정파성은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김 에디터는 "정파성에서 벗어나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도하려고 노력했는지 내부 성찰이 필요하다"며 "다만, 그걸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건 절대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석태 세명대저널리즘 대학원 교수, 엄경철 KBS공영미디어 연구소장 등도 토론자로 나섰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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